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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도의장, 인사청문회 협약서에 서명

송고시간2019-09-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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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와 도의회가 17일 도 산하 공기업 사장, 출자·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인사청문 합의 도출한 이시종(오른쪽) 지사와 장선배 도의회 의장
인사청문 합의 도출한 이시종(오른쪽) 지사와 장선배 도의회 의장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시종 지사와 장선배 도의장은 이날 지사실에서 인사청문 협약서에 서명했다.

양 기관이 합의한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충북개발공사, 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청주의료원이다.

인사청문 첫 대상은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충북개발공사 사장이다.

양 기관은 청문회 평가 절차를 거쳐 향후 대상 기관 확대 여부를 협의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는 비공개인 도덕성 검증과 공개 형식으로 열리는 정책역량 검증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후보자는 도덕성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도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청문위원은 검증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와 자료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임명권자의 인사 검증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송부해야 한다.

도의회는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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