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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반대한 어머니 살해범 항소심도 징역 18년

송고시간2019-09-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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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자신의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 현장·살인 사건·과학 수사 (PG)
사건 현장·살인 사건·과학 수사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2일 오전 7시께 익산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6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시신을 빨래통에 넣어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머니가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반대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것은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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