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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할부 구매로 신용도 높이자…"…40대 사기범 실형

송고시간2019-09-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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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신용도를 높여 많은 돈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7월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B씨에게 "잘 아는 대출 전문가를 통해 1천500만원 상당의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은 뒤, 3개월 후에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간다. 그때 6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아주겠다. 중고차 구매와 중고차 할부금 납입은 우리가 알아서 다 해결하겠다"고 접근했다.

이어 B씨 명의로 1천500만원을 대출받아 구매한 중고 승용차를 A씨가 받았다. A씨는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B씨에게서 150만원을 더 받아 챙겼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B씨를 포함해 총 4명을 상대로 범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처음부터 중고차와 중고차를 사고 남은 대출금을 가로챌 생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경미하다"면서도 "범해의 조직적·계획적 성격과 수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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