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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논란 속 일본 전범기업 불매 조례 제정하기로

송고시간2019-09-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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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광범위·제한 품목 불확실 등 실효성 의문…"구매 최대한 제한"

일본 전범기업 불매 촉구
일본 전범기업 불매 촉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의회가 실효성 논란 속에 일본 전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취지의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인식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기로 했다.

조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3명 시의원 모두가 조례안에 이름을 올렸다.

조례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모든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한 만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 해당하는 전범 기업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전범 기업으로 확인된 일본 기업이다.

조례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광주시,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시의회 사무처, 공사·공단 등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광주시와 시 산하기관은 전범 기업과 수의계약이나 공공 구매를 할 수 없고 보유·사용 중인 제품에 전범 기업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최근 전국 의회에서 잇따라 같은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조례안에 명시된 전범 기업이 광범위하고 공공 구매를 제한해야 할 제품 품목이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주춤한 상황이다.

충남도의회, 세종시의회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의결을 보류했다.

서울, 부산, 강원, 충북 지역의 시·도의회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지만, 전범기업 물품의 구매를 최대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일단 조례안을 제정하고 실제 조례 시행은 광주시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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