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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가업승계자 특별 전형 기준 미비…악용 우려

송고시간2019-09-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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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특성화고에서 시행하는 가업승계자 특별 전형의 기준이 미비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공고한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요강에 따르면 광주 13개 특성화고 가운데 가업승계자 특별 전형이 있는 학교는 자연과학고, 동일미래과학고, 금파공고 등 3곳이다.

동일미래과학고는 메이크업, 헤어 미용, 피부미용, 네일 미용업 사업자 등록을 가진 자와 사촌 이내의 가족 범위에 있는 신입생을 가업 승계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4촌 이내로 범위가 넓고 가업을 유지한 기간도 따지지 않아 악용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 교사노조는 "고교 입학을 위해 부랴부랴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경우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다"며 "몇 가지 특별 전형 가운데 가업 승계자 전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도 일반 시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금파공고는 4개 과에서 모두 17명을 가업승계자 전형으로 뽑는다.

이 학교는 가업승계자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해당 가업을 운영하는 자의 자녀로 제한했지만, 가업 유지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광주자연과학고는 4개과 14명을 가업 승계자 특별 전형 모집 인원으로 정했다.

5년 이상 농업 직종 종사자의 직계가족, 토지 3천300㎡ 이상 또는 시설 재배 330㎡ 이상 소유자 직계가족 등 비교적 엄격하게 지원 자격을 제한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는 이미 공고가 이뤄져 개선이 어렵다"며 "모집 결과를 분석해 교장·교감단 회의 등을 통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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