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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만에 또 무전취식·업무방해…50대 징역 1년

송고시간2019-09-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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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무전취식과 업무방해를 일삼고 식당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월 6일 울산 한 식당에서 술과 음식 등 3만2천원 상당을 먹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8차례에 걸쳐 17만8천원 상당의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식 주문을 받지 않는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베트남 국적의 종업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사기죄 등으로 복역한 뒤 1월 8일 출소했지만, 약 한 달 만에 다시 무전취식과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단기간에 무차별적으로 무전취식과 업무방해를 한 점,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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