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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광고 43.3%가 운임 총액 제대로 표시 안해"(종합)

송고시간2019-09-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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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위탁 수화물 비용 안내도 미흡

국토부 "소비자원 등과 위반 사항 조사…적발되면 처벌"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이신영 기자 =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온라인 광고에서 항공 운임 총액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G마켓과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4개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에 대한 광고 60개를 분석한 결과 26개(43.3%)가 국토교통부가 정한 총액 표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비교·선택할 때 지불해야 할 총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항공 운임 등 총액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광고에서 운임 총액과 편도·왕복 여부, 유류할증료 액수, 유류할증료 등의 변동 가능성 유무 등을 적시하고 운임 총액은 세부 내역과 다른 색상과 크기로 강조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60개 광고 중 26개가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총액을 표시하지 않아 첫 화면에 표시된 운임보다 결제 단계에서 높은 운임이 제시되는 경우가 24개로 가장 많았고, 편도인지 왕복인지 표시하지 않은 광고는 11개였다.

유류할증료 액수를 고지하지 않은 광고는 18개, 유류할증료 등의 변동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광고는 19개였다. 운임 총액을 세부 내역과 차별되게 강조 표시하지 않은 광고는 15개였다.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은 위탁 수화물 비용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위탁 수화물 비용은 총액 표시제에 따른 필수 안내 항목은 아니다. 그러나 저비용항공사의 특성상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도 60개 중 19개 광고가 비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 및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총액 표시제 준수와 위탁 수화물 비용 안내 강화를 권고했다.

또 국토교통부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액 표시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연합뉴스TV 제공]

이런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위반이 있다면 처벌할 것"이라며 "항공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강화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사업법 제62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 총대리점자, 여행업자는 항공운임과 요금 등을 포함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런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고 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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