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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보준칙 개선, 조국 가족관련 사건 종결 후 적용"(종합)

송고시간2019-09-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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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신속 법제화…형사공판부 강화·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임대차 제도 개선·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등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당정협의 참석한 조국 장관
당정협의 참석한 조국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해 있다. 2019.9.18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하고 "(공보준칙 개선은)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돼왔다"면서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 전했다.

당정 협의에 참석한 조 장관도 비공개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라면서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기자들에게 "현재 공보준칙 내용을 큰 줄기는 그대로 가지만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의견을 받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공보준칙 적용 시점과 관련해 "검찰수사(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하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법안을 연내 사법개혁 입법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당정이 뜻을 모았다"며 "(수정 부분은)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하다면 진행될 것이고,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검찰의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원활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생사건을 충실히 처리하기 위해 우수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 적극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및 향후 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정 "공보준칙 개선, 조국 가족관련 사건 종결 후 적용"(종합) - 2

조국 "형사사건 공보준칙 개선, 가족수사 마무리후 시행"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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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Z8qeQw51g

당정은 또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행위자의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 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상가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고,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상가건물 철거 또는 재건축 시 우선 입주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임차인에게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된 국선 변호인 제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 농아, 심신장애 의심자, 중죄 피의자까지 학대하는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에도 당정은 뜻을 모았다.

당정은 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법률교육 실시 및 법률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 변호인 제도 도입 검토도 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당정은 적용 범위 제한이 없고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 도입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된 집단소송제도는 법 시행 당시의 경과 사건에도 적용된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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