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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복지부, 장애인근로자 1만5천명 연차휴가 적게 줘"

송고시간2019-09-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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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성기자

공공 일자리 사업 근로기준법 위반 지적…"미사용분 수당 지급해야"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보건복지부가 최근 2년간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1만5천여명에게 연차휴가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 15시간 이상 일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1만5천916명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휴가 일수 26일을 부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자체 지침을 적용해 15일의 연차휴가만 부여했으며 이는 2017년 11월 개정 전 근로기준법 규정에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질의해 복지부의 연차휴가 규정이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작년 한 해 주 15시간 이상 일한 장애인 근로자 7천308명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연차휴가 미사용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미지급 수당도 즉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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