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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장성단체 "정경두·송영무 '이적혐의'로 형사고발"

송고시간2019-09-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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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삼 기자
이준삼기자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기자회견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기자회견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이하 대수장)은 1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송영무 전 장관을 '이적'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 장관과 송 전 장관이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한 군사대비태세를 약화 내지 무력화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며 이는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수장은 또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한미연합군 체제는 사실상 와해된 반면 북한은 신형 탄도미사일 등을 쏘고 있다며 "군사합의서를 폐기하거나 최소한 시행 유보를 즉각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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