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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해 달라"

송고시간2019-09-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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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아파트촌
대구 수성구 아파트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수성구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수성구가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에 관내 부동산 전문가들이 토의를 거쳐 모은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조합, 건설업체, 부동산학과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수성구가 이미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실질적인 분양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한 주민 피해는 물론 정비사업 지연 및 민간 주택건설사업 위축으로 공급 물량에 차질을 빚어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국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발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며 "수성구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규제대책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으로 정부 정책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까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내 집 마련을 꿈꿔 온 지역 주민들의 소망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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