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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에 구토하고 오물 버리면 15만원 물어야

송고시간2019-09-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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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택시 운송 약관 개정 승인…무임승차는 운임 5배 배상

울산 택시
울산 택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거나 오물을 버려 차량을 훼손시키면 영업손실 비용(15만 원 이내)을 배상하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 약관 개정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이 같은 배상 기준이 없어 택시 종사자와 승객 간의 분쟁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의 개정 요구안을 토대로 승객에 불리한 조항에 대한 한국소비자원 심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약관 주요 변경 내용은 차내 구토 등 오물 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15만 원 이내에서 세차 실비, 영업손실 비용을 배상하도록 했다.

차량과 차내 기물을 파손하면 원상복구 비용을 내야 한다.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목적지에 도착한 뒤 하차 거부로 경찰서 또는 파출소로 인계 시에는 인계 시까지 운임과 영업손실 비용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밖에 무임승차, 운임 지급 거부, 도주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을 지급하려 한 경우 기본운임의 5배를 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택시기사와 승객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쌍방 간 합의나 분쟁 조정 시 기준이 명확지 않아 다툼이 장기화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분쟁이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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