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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예배시간에 특정후보 지지발언 목사 기소

송고시간2019-09-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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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무 "내년 총선서 선거법위반 감시활동 전개"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촬영 황봉규. 2015년 3월 4일 경남 창원시에서 촬영한 창원지방검찰청 현판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보궐선거를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검은 올해 창원성산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창원 A교회 황모 목사를 불구속기소했다.

황 목사는 교회 예배 시간에 "4월 3일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라며 "우리 강기윤 집사님은 우리 교회 집사라, 우리 교회에서 선전해도 큰 문제는 없다"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황 목사가 언급한 강기윤 집사는 보궐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강기윤 전 의원을 말한다.

이 단체는 3월 31일 황 목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달 18일 검찰로부터 이런 내용의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간 교회 목사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반복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 주장을 펴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2017년 대선 당시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전 목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평화나무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교회를 상대로 준법 교육을 하고, 선거 전 10주 동안 암행감찰단을 가동해 선거법 위반 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황 목사의 경우처럼 위반사례 발생 때에는 선관위 및 검찰 고발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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