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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베네치아 강물에 나체로 풍덩…체코인에 벌금 400만원

송고시간2019-09-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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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치아 명소 산마르코 광장 앞바다. [ANSA 통신]

베네치아 명소 산마르코 광장 앞바다. [ANSA 통신]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체코인 2명이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명소인 산마르코 광장 인근에서 나체로 수영하다가 벌금 3천유로(약 400만원)를 물게 됐다.

17일 ANSA 통신에 따르면 체코 국적의 남성 2명이 전날 밤 산마르코 광장 근처에 있는 강에서 옷을 걸치지 않고 수영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두 사람은 이날 밤 밀라노에서 열린 SK 슬라비아 프라하와 인터밀란 간의 'UEFA 챔피언스리그' 예선 경기를 보러 온 축구 팬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는 듯 큰 소리로 떠들기도 했다고 목격자는 전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밀라노로 가기 전 여행 차 잠시 베네치아에 머물렀으며, 당일 밤에는 날씨가 무더워 물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연행한 뒤 각각 3천유로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매년 3천만명의 관광객이 몰리며 '오버 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는 베네치아 당국은 최근 주요 문화유산에서 취사·취식을 하고 강물에 들어가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관광객 단속을 부쩍 강화했다.

지난 7월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온 30대 남녀 커플이 베네치아 명소 가운데 하나인 리알토 다리 아래에서 커피를 끓여 마시다 적발돼 벌금 950유로(약 125만원)를 물고 쫓겨났다.

또 지난달에는 노르웨이 국적의 20대 여성 2명이 새벽에 속옷 차림으로 수영하다 450유로(약 60만원)씩의 벌금을 맞았다.

베네치아 당국은 관광객이 산마르코 광장 계단에 앉거나 새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 수영복 차림이나 상의를 탈의한 채 돌아다니는 행위, 거리에 음식물을 버리는 행위 등에 각각 50∼200유로(7만∼26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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