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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 적용할수만 있다면…화성연쇄살인범 잡고도 처벌못해

송고시간2019-09-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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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태완이법 계기'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됐지만 화성사건은 적용안돼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30여년 만에 실체를 드러냈지만, 그 죗값을 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한 '태완이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화성 5차 사건 현장 살펴보는 경찰
화성 5차 사건 현장 살펴보는 경찰

(서울=연합뉴스) 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드러났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A(50대) 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987년 1월 5차 사건 현장인 화성 황계리 현장을 경찰이 살펴보고 있다. 2019.9.1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연쇄살인사건 피해자의 DNA를 분석한 결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A(50대·수감중) 씨를 특정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경기 화성 일대에서 부녀자 등 10명의 여성이 끔찍하게 살해된 사건이다.

경찰이 용의자의 실체를 확인한 것은 1차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33년 만의 일이다.

경찰의 집념 어린 수사와 과학수사 발달의 개가로 뒤늦게나마 '명예회복'을 할만한 일인데, 정작 용의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1999년 5월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괴한의 황산테러로 숨진 뒤 이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몰리자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졌다. 다른 범죄와 달리 범인 검거 및 기소 시한에 구애를 받지 않게 됐다는 말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그러나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 개정 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경찰,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특정
경찰,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특정

(서울=연합뉴스) 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드러났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A(50대) 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2019.9.1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마지막 사건인 10차 사건은 1991년 4월 3일 밤 발생했다. 이 사건은 화성 동탄에서 69세의 여성이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2007년 개정 후 25년·2015년 개정 후 폐지)에 불과했기에 2006년 4월 2일을 기해 공소시효가 지나 미제로 남게 됐다.

태완이법은 법이 통과된 2015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부진정소급)하나, 화성연쇄살인사건처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는 적용이 불가하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범인이 종국적으로 A 씨로 확인되더라도 법정에 세워 죄를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하는 일이 불가능한 셈이다.

다만 경찰은 사건의 진상규명 차원에서 용의자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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