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터키 법원 "쿠데타 연루 혐의 美영사관 직원 구속은 정당"

송고시간2019-09-18 22:26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쿠데타 혐의로 구속된 美영사관 직원 메틴 토푸즈의 공판이 열린 이스탄불 법원
쿠데타 혐의로 구속된 美영사관 직원 메틴 토푸즈의 공판이 열린 이스탄불 법원

[AFP=연합뉴스]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승욱 특파원 = 터키 법원이 2016년 군부 쿠데타 시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駐)이스탄불 미국 총영사관 소속 터키인 직원의 석방을 불허했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이스탄불 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쿠데타 연루 혐의를 받는 미국 영사관 직원 메틴 토푸즈의 구속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토푸즈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한 페토(FETO·'펫훌라흐 귈렌 테러조직'의 약칭)와 연계해 쿠데타를 시도한 검찰·경찰 수사관들과 수시로 접촉한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터키 검찰은 그가 스파이 행위를 하고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미국 마약단속국(DEA)의 연락관으로 활동한 토푸즈는 업무를 위해 터키 검찰·경찰 소속 수사관들과 접촉했을 뿐, 쿠데타 시도와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토푸즈는 이날 법정에서 "자유를 되찾고 싶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토푸즈의 석방 요구를 기각했으며 다음 공판 기일을 12월 11일로 정했다.

토푸즈의 구속은 미국과 터키의 갈등 현안 중 하나로, 작년에는 미국인 목사 앤드루 브런슨의 장기 투옥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한 바 있다.

kind3@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