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병무청 "돼지열병 발생지역,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가능"

송고시간2019-09-19 08:5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아프리카돼지열병 범정부대책지원본부 상황 점검회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범정부대책지원본부 상황 점검회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병무청은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 및 연천 지역의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복무를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이나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가 발생했거나 관련된 방역활동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 활동을 하는 경우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병무청 측은 이번 조치가 조기 피해복구와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jsle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