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20년 일해도 여성은 사원에 머물러…인권위, 성차별 해소 권고

송고시간2019-09-19 12: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등급으로 채용해 단순·반복 업무에만 배치하고, 승진에 필요한 직무는 남성에게만 부여한 회사에 시정을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A회사의 생산직 근로자 전체 353명 중 여성(151명)은 모두 사원급이었고 남성은 90.1%(182명)가 관리자급이었다.

또 20년 이상 재직한 생산직 근로자 108명 중 여성(52명)은 모두 사원급에 머물러 있지만, 남성(56명)은 모두 관리자급이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생산직 제조 업무 중 현미경 검사 등 세밀한 업무에 여성 근로자를 많이 채용했는데 숙련도가 필요 없는 단순 반복 작업이어서 생산직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자는 설비 기본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하고 무거운 장비를 다뤄야 하므로 '체력이나 기계를 다루는 능력'을 겸비한 남성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승격에 유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A회사의 생산직 중 제조 직렬은 남녀 구분 없이 3조 3교대로 운영되고, 출하 및 품질관리 직렬 근무자도 제조 직렬에서 순환 근무를 해 생산직 남녀 근로자들의 작업 조건이나, 책임, 노력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권위는 A회사가 말하는 설비 기본 지식이나 경험도 교육 훈련이나 직무부여 등을 통해 여성 근로자에게 기회를 줄 수 있었지만 수십 년간 남성 근로자에게만 부여한 것은 여성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A회사가 여성 근로자는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반복 작업에 적합'하거나 '위험하고 무거운 부품을 관리하는 업무는 담당하기 어렵다'는 성별 고정관념 및 선입견에 기인해 여성 근로자를 차별했다"며 오랜 기간 누적된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laecorp@yna.co.kr
(계속)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