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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쟁점은 '주식 본인소유' 여부

송고시간2019-09-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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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해관계인 보유'로 확대해석 안 돼…검찰이 '사실상 소유' 입증해야"

윤석열 총장 8년 전 유사사건서 입증 못해…검찰 '주식 실소유' 확인 주력

조국 법무부 장관 - 윤석열 검찰총장 (PG)
조국 법무부 장관 - 윤석열 검찰총장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가 조 장관 본인의 '주식 보유'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 등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검찰이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 법 조항은 공직자윤리법에 나온 '주식백지신탁 거부' 관련 규정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에 취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조항을 둘러싸고 공직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일 경우에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과 공직자의 가족 등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일 경우에도 혐의가 성립한다는 의견이 대립한다.

검찰은 가족이나 친척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까지 포함된다고 폭넓게 해석해 이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법원은 "공직자가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요구했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은 이해관계자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공개대상자를 처벌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공직자의 뜻과 달리 이해관계자가 주식 백지신탁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공직자 본인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공직자 본인이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사실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돼야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창 전 금융위원장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원장의 아내가 보유한 아시아신탁 주식 4만주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전 원장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아내가 보유한 주식에는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반면 아내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누구 명의이든 상관없이 공직자 본인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공직자 자신이 보유한 주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공직자 본인이 사실상 보유한 주식'이란 점이 인정되려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찰이 입증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다. 김 전 원장도 이 같은 법리판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따라서 검찰이 조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면 우선 가족의 투자행위가 주식보유로 인정돼야 하고, 이 같은 주식 보유가 사실상 조 장관의 소유와 다를 바 없다는 평가가 나와야 한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조 장관이 가족의 투자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는지, 투자금의 출처가 조 장관으로부터 비롯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교롭게도 8년 전 김 전 원장의 사건을 재판에 넘긴 기소 검사는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윤 총장이 과거 자신이 넘지 못했던 공직자윤리법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를 두고 법조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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