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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감소 남의 일 아니다" 동남아도 정년 연장 추진

송고시간2019-09-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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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62→65세·연금 부담률도 26%→37%로

베트남, 남 60→62·여 55→60, 말레이시아 60→65세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잇따라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예상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다.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을 통해 사회보장비용 지출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다. 정년연장은 그러나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19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는 지난달 기업의 정년퇴직 연령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62세인 정년을 2022년에 우선 63세로 늘리고 2030년까지 65세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종업원이 희망할 경우 계속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재고용 상한 연령도 현재의 67세에서 2030년까지 70세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고령사회 진입
서울시, 고령사회 진입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지난해 서울시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141만297명으로 14.4%를 차지, 서울이 처음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 노인들이 길게 줄지어 앉아있는 모습. 2019.9.17

동시에 기업과 종업원이 갹출하는 국민연금격인 중앙적립기금(CPF) 부담률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예를 들어 56-60세 종업원의 기금 부담률은 기업부담분과 합해 현재의 26%에서 2030년까지 37%로 올린다. 퇴직후 충분한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리 총리는 일련의 개혁을 통해 "고령자가 금전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정부는 남자 60세, 여자 55세인 현행 정년을 단계적으로 62세, 6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베트남의 노동자수는 지난 5년간 200만명 증가했지만 증가 속도는 과거 같은 기간에 비해 둔화했다. 노동보훈사회부의 한 고위 관리는 "노동력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정년연장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연말까지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2021년부터 정년 연장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의 쿨라 세가란 인적자원부 장관도 이달 2일 60세인 정년퇴직 연령을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현지 언론이 전했다. 그는 다만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건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젊은 층의 실업률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국 정부도 현재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 정권은 구체적인 연장 폭을 검토키로 했다.

동남아 각국이 잇따라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건 노동력 부족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다. 태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노동력 감소는 2020년대에 더욱 두드러져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연율 1.5% 포인트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에서도 15-59세 인구의 감소가 계속될 전망이다.

소득수준 향상으로 동남아 각국의 평균수명은 계속 늘고 있다. 여성과 고령자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게 각국의 목표다.

일할 의욕이 있는 건강한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게 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려는 계산도 있다. 싱가포르 보건부의 올해 예산은 100억 싱가포르 달러(약 8조6천745억 원)로 5년전에 비해 66%나 증가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대부분 국가의 사회보장 관련 지출도 크게 늘고 있다.

정년연장은 부작용도 있다. 베트남 남부 호찌민 소재 화장품 회사의 한 간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젊은 노동력이다. 고령자는 인건비는 높은데 생산성은 낮다"며 정부 방침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IT(정보기술) 도입 등을 통해 인력 감축을 추진하지 않고 고령자의 고용을 늘리면 결국엔 비용 증가를 꺼리는 외국자본이 사업거점을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있어 고용이 위축될 수도 있다.

반면 국민의 평균연령이 낮은 필리핀은 공무원을 60세 정년이 되기전인 56세에 조기 퇴직시키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의 심의가 미뤄지고 있어 언제 통과될지는 예상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니혼게이자이가 전했다.

lhy501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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