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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자녀 지문 경찰에 등록하면 '영 유스' 적금 우대이율"

송고시간2019-09-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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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KB국민은행은 어린이·청소년 특화상품인 'KB 영 유스(Young Youth) 적금' 가입자 중 자녀의 지문 등을 경찰에 사전등록한 고객에게 우대이율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아동 실종을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가까운 경찰관서나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서 아동의 지문과 신상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국민은행은 KB 영 유스 계약 기간에 자녀의 지문을 등록하고 경찰서장이 발급한 '아동 등 사전신고증'을 적금 만기일 전날까지 제출하는 고객에게 연 0.1%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상품의 최고 이율은 2.90%(계약기간 1년, 우대이율 최대 1.3%포인트 적용 시)이다.

지문등록 우대이율은 계약(1년) 기간에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재예치를 신청한 계좌의 경우 재예치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문 사전등록률이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서울경찰청과 협업해 우대이율 항목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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