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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살인 3건은 DNA확보했는데…나머지 6건이 문제다

송고시간2019-09-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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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범행부인하지만 DNA는 가장 강력한 단서…3건은 확실한듯

8차 모방범죄 빼면 나머지 6건서 DNA검출과 자백도출이 관건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경찰이 특정하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완벽하게 규명될지 주목된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관련 브리핑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관련 브리핑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를 30여년 만에 특정했다고 전날 밝혔다. 2019.9.19

30여년을 끌어온 이 사건이 한 점 의문 없이 풀리기까지는 몇 가지 넘어야 할 고비가 있다.

우선 현재 경찰이 확보한 단서는 용의자 A(56) 씨의 DNA가 모두 10차례의 화성사건 가운데 5, 7, 9차 사건의 3가지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한다는 것이 유일하다. 유일하지만 과학수사를 통해 얻은 것이어서 강력하다.

특히 A 씨의 DNA가 나온 3차례 사건의 증거물은 피해여성의 속옷 등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이들 사건은 A 씨가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화성연쇄살인 사건으로 정의된 10차례의 사건으로 확정해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앞서 거론된 3가지 사건과
모방범죄로 드러난 8차 살인사건을 제외하면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은 6건이 남는다.

이들 6건의 사건과 관련해 A 씨가 관련돼 있음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단서는 경찰의 손안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A 씨는 DNA 결과가 나온 직후 이뤄진 경찰의 1차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 씨는 1994년 1월 청주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처제 이모 씨(당시 20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_zGR1DU5ulg

이에 경찰은 최근 교도소를 찾아가 A 씨를 조사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경찰은 나머지 사건들의 증거물 분석을 통해 A 씨와의 연관성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이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증거물들을 받아 DNA를 검출하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앞서 3차례 사건의 증거물에서 A 씨의 DNA가 나온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

19일 경기남부청 반기수 2부장도 브리핑에서 "나머지 사건의 증거물에 대해서도 DNA 분석이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사건 발생 30여년이 지난 지금 DNA 외에 다른 단서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자칫하면 '반쪽짜리 진범'을 찾는데 그칠 수도 있는 셈이다.

결국 A 씨의 자백을 받아내는 게 이 사건을 전체적인 틀에서 해결하는데 가장 큰 열쇠로 꼽히는 이유이다.

화성연쇄살인 용의자 복역 중인 부산교도소
화성연쇄살인 용의자 복역 중인 부산교도소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A(56) 씨가 24년째 수감돼 있는 부산교도소 전경. A 씨는 처제 살인, 시신 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5년부터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2019.9.19 wink@yna.co.kr

A 씨가 화성사건의 진범이 자신이라고 밝히며 진범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사실까지 진술한다면 설령 나머지 사건의 증거물에서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더라도 경찰이 A 씨를 화성사건의 진범으로 특정하는 데 힘이 실리게 된다.

이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돼 A 씨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과 별개로 현재 형사소송법의 자백 보강의 법칙도 충족하게 된다.

자백보강법칙은 자백 이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자백한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A 씨의 자백에 더해 3차례 사건에서 나온 A 씨의 DNA와 이들 사건의 범행 수법이 나머지 6차례 사건들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보태면 자백보강법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도 A 씨의 자백을 끌어내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백과 상관없이 A 씨가 진범이라는 것을 입증할 단서를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A 씨의 자백을 받아내는 게 1차 목표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은 "1차 조사는 경찰과 용의자 간의 라포(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이뤄졌다"며 "조사라는 게 1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많은 범죄사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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