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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율 최근 6년간 80% 유지…법정구속은 크게 증가

송고시간2019-09-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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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재판 원칙 정착 추세"…압수영장 발부율은 감소세

2013∼2018년 구속영장 발부율 추이
2013∼2018년 구속영장 발부율 추이

[자료제공=대법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2013년 이후 80%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는 사례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원이 발간한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된 구속영장 3만65건 중 발부된 건수는 2만4천457건으로 81.3%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2013년 81.8%, 2014년 79.5%, 2015년 81.9%, 2016년 81.8%, 2017년 80.9%로 나타났다. 2013년 처음으로 81%대 발부율을 기록한 뒤 2014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는 사례는 크게 늘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인원은 2002년 5천168명에서 지난해 1만2천314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재판을 거쳐 구속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사례가 줄고,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구속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불구속 재판 기조가 점차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으로 법원은 보고 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기록만 보고 형식적으로 심사해 도장을 찍어주는 등 느슨하게 운용되던 영장재판이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류는 또 다른 강제수사 방법인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추이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25만701건 중 발부된 건수는 21만9천815건(87.7%)으로 2014년 이후 발부율이 가장 낮았다.

2014년 91.7%에 달했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2015년 89.7%로 떨어진 후 2016년 89.2%, 2017년 88.6%로 꾸준히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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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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