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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금융거래 면허 감독 강화 법안 美하원에 상정

송고시간2019-09-2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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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의 국회의사당
미국 워싱턴의 국회의사당

[EPA.연합뉴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대북 금융거래 면허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상정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했다.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덴버 리글맨 의원(공화당)이 17일(현지시간) 발의한 '대북 은행업무 감독 법안'은 미국 정부가 자국 및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승인한 북한 관련 금융서비스 면허에 관한 의회의 감독을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VOA는 전했다.

법안은 재무장관에게 "금융기관이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대상에 혜택을 주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가 포함된 보고서를 180일마다 상하원 소관위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현재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과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비정부기구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북 금융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면허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 면허에 관한 재무부의 대 의회 보고를 정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결국 미국 또는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거래가 북한의 불법활동을 돕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VOA는 전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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