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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정부가 나서야"(종합)

송고시간2019-09-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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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로·각계 대표도 '신속한 해결' 촉구…"대통령이 나서라"

도로공사 점거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
도로공사 점거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김예나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포함한 노동·법률단체들이 20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법률단체들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부당 해고된 요금 수납 노동자 1천500명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도로공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을 내놨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소송 당사자만 직접고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1∼2심을 진행 중인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이 자신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법률단체들은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전국에 산재한 톨게이트 영업소는 통일적으로 운영·관리된다"며 "5번에 걸친 1∼2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까지 마침내 나왔는데 더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단체들은 일부 노동자들이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12일째 점거 농성을 하는 데 대해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 파견, 간접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라며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함세웅 신부 등 사회 원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나섰다.

사회 원로들과 각계 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배경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정책 방침이 일선 부처에서는 왜곡되거나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로공사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1천500명 전원을 신속하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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