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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문화도시 조성 조례' 추진…5년마다 조성계획

송고시간2019-09-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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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첫 문화도시 선정 준비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강민구 대구시의원
강민구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의회가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일 강민구 의원(수성구1)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대구시로 하여금 5년마다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문화도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대구가 우수한 공연장과 공연축제,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인이 활동하는 공연문화도시이나 문화도시 조례를 마련하지 못해 체계적 사업계획 수립 및 광역시다운 문화도시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된다.

대구시는 광역시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됐으며 공식적인 문화도시로 선정될 경우 5년간 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의원은 "문화도시 정책은 도시를 국제적 도시로 발전시키는 장기 발전정책"이라며 "광역시 첫 문화도시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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