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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박유천 삼성동 아파트, '세금 미납' 공매에도 나와

송고시간2019-09-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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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난 7월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2019.7.2 xanadu@yna.co.kr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난 7월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2019.7.2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배우 겸 가수 박유천이 보유한 고급 아파트가 세금 미납으로 공매에 나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23∼25일 온비드를 통해 압류재산 1천467건(2천368억원 규모)을 공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박씨 소유인 강남구 삼성동 삼성 라테라스 1302호(전용면적 182㎡)가 포함됐다. 매각 예정가는 38억6천만원으로 잡혔다.

박씨는 복층으로 된 이곳에 2013년 10월 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동산은 법원 경매에도 걸려 있다. 박씨에게 대출해준 굿모닝자산관리대부가 채권 11억3천284만원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 6월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삼성 라테라스 전경
삼성 라테라스 전경

[지지옥션 제공]

캠코 공매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고자 매각을 의뢰했을 때 진행된다. 박씨 집은 강남구청이 공매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체가 요구한 법원 경매와 강남구청이 의뢰한 캠코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캠코는 "법원과 캠코 중 한 곳에서 먼저 낙찰자가 나온다면 통상 나머지 기관에 통보해준다"며 "만약 두 곳에서 동시에 낙찰자가 나타나면 먼저 잔대금을 치르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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