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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여친 남자친구 살해 시도 20대 구속기소…범행 치밀

송고시간2019-09-2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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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대구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박태호 부장검사)는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8시께 대구시내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B씨의 목을 와이어로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에 실패한 뒤 달아났다가 자수했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구속했다.

경찰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살인 고의에 다툴 여지가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 B씨가 다니는 대학의 한 사무실에서 확보한 모 교수의 ID를 이용해 B씨 집 주소 등을 알아냈다.

이어 범행 며칠 전 B씨 거주지 주변 폐쇄회로(CC)TV 위치를 일일이 확인하고, B씨 예상 귀가 시간과 동선을 파악하기도 했다.

범행 후 시신유기 장소를 물색하기까지 한 것으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에서 확인됐다.

또 공유차량 위치정보 분석 결과 범행 당일 B씨가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한 뒤 차량공유서비스에서 빌린 차를 타고 범행 장소에 먼저 가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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