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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해결 위해 성 구매자 처벌강화·성매매여성 불처벌해야"

송고시간2019-09-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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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15주년 토론회

이하영 여성인권센터 '보다' 소장이 2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성매매방지법 15주년 토론회에서 '디지털 시대의 성매매·성착취, 착취구조의 변형과 심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촬영 박의래 기자]

이하영 여성인권센터 '보다' 소장이 2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성매매방지법 15주년 토론회에서 '디지털 시대의 성매매·성착취, 착취구조의 변형과 심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촬영 박의래 기자]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고 성 산업을 축소하기 위해 성매매 알선자· 성 매수자 처벌 강화와 성매매 여성을 불처벌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5주년을 맞아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디지털 시대 성매매·성착취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됐지만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지 않아 입법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변호사는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성매매뿐 아니라 산업형 성매매, 신·변종 성매매,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한 성매매 등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며 "성매매 알선자의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지만, 성매매 광고 행위에 별도의 양형 기준이 없어 진화된 성매매에 걸맞은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통해 불법 이익을 얻으려는 유인을 막기 위해서는 성매매 알선 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관련자들 전부를 무거운 형사처벌로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변호사는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성 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스웨덴이나 프랑스 법안을 설명하며 "성매매 수요와 성착취 산업 축소, 인신매매 피해자 감소,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보호에서 효과적인 법 정책으로 평가받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럽 각국이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을 불처벌하고 성 구매자들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다"며 "우리도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와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인권센터 '보다'의 이하영 소장은 "현행 성매매 수사체계는 오프라인 단속에 맞춰져 있어 기술을 매개로 발전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또 "자발과 강제의 경계가 모호한 만큼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고 성 매수를 강력하게 처벌해 수요 차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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