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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10년임대 5억∼6억대 분양전환 승인에 임차인들 행정소송

송고시간2019-09-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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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한 시세만 반영한 분양전환가 인정, 성남시 잘못"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승인한 데 대해 입주민(임차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플래카드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플래카드

22일 민간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10년공공임대아파트인 산운마을 8단지 부영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이달 말까지 성남시를 상대로 분양 전환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7월 17일 부영아파트를 공급한 광영토건이 신청한 분양 전환을 승인했다.

광영토건은 부영아파트 371가구에 대한 분양 전환을 신청했으며 분양 전환 가격은 81㎡(214가구) 5억7천445만∼6억5천20만원, 59㎡(157가구) 4억6천520만∼5억3천175만원이다.

2009년 입주 당시 주변 일반아파트의 분양가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오른 가격이다.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가운데 분양 전환이 승인되기는 부영아파트가 처음이다.

민간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 관계자는 "주거 안정과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앞장서야 할 성남시가 폭등한 시세만 반영한 분양 전환가격을 인정해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다른 10년공공임대아파트도 분양전환을 승인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분양가 상한제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 적용을 요구하며 건설사 측의 분양 전환 추진에 반발해왔다.

판교신도시의 10년공공임대아파트는 부영을 포함해 대방·모아·진원 등 4개 아파트 1천692가구이며 조기에 별도 분양이 이뤄진 633가구를 제외한 1천59가구가 모두 올해 분양 전환 대상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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