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조선대 이사회, 강동완 총장 6개월 만에 두 번째 해임 '촌극'

송고시간2019-09-21 12:2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징계위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 해결 위한 조치" 설명

강동완 총장
강동완 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조선대학교가 해임한 강동완 총장을 다시 해임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21일 조선대에 따르면 대학 법인 이사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강 총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앞서 3월 28일에도 강 총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와 해임 사유 소명 부족을 이유로 해임이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조선대는 소청심사위 지적에 따라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 총장 해임을 결정했으며, 이사회는 18일 해임안을 의결했다.

조선대 이사회는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해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재해임 처분은 형식적으로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사회가 이미 해임돼 현직도 아닌 '전 총장'을 해임한 셈이기 때문이다.

조선대는 교육부가 소청심사위의 강 총장 해임 취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통보했음에도 사립학교 자율성 등을 내세워 수용하지 않았다.

강 총장 해임에 대한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려면 기존 해임 처분을 취소해 총장으로 복귀시킨 뒤 징계위, 이사회를 거쳐 다시 해임해야 하는데도 중간 과정을 생략했다는 지적이 대학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사회 관계자는 "'강 전 총장'이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화합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최대한 자제해왔다"며 "이런 노력에도 강 전 총장이 가처분을 신청해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강 총장을 배제한 채 새 총장 선거 절차에 들어가 4명 후보가 등록했다.

강 총장은 자신의 지위가 유지된 상황에서 선거는 위법이라며 광주지법에 총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선거가 예정된 10월 1일 이전 인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대 이사회는 대학이 지난해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책임 등을 물어 두 차례 직위해제를 거쳐 강 총장을 해임했다.

그러나 소청심사위가 "해임은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리자 권한 회복을 주장하는 강 총장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대학 측이 극심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sangwon700@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