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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법 모색…서울시 민관협의체 구성

송고시간2019-09-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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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91.7㎢ 실효…서울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80%

서울의 공원
서울의 공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두고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시민협의체'를 꾸린다고 22일 밝혔다.

협의체는 환경단체 활동가,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한다.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대응 방안 기획·협의, 토론회와 홍보 등을 통한 실효의 심각성 알리기, 토지 소유주와의 갈등 해결 방안 마련 등이 주요 업무다.

시는 재원 한계상 모든 공원을 조성할 수는 없는 만큼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을 계속 요청하는 동시에 조성하지 못할 공원 지역의 관리 방안 등도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다.

헌법재판소의 "지자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1999년 결정에 따라 도입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 자로 지정이 실효되는 서울시·자치구 관리공원은 총 116곳, 91.7㎢다.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79.8%다.

이때 실효될 용지 매입에 필요한 사유지 보상 재정 규모는 16조5천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시는 내년까지 1조2천90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 등 조치를 마련했으나 한계가 뚜렷한 만큼 보상 소요액의 5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도시공원은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이자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이라며 "미래에도 시민의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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