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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실적 하락세…성립률↓·처리 기간↑

송고시간2019-09-2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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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8년 사이 성립률 19%p 하락…1건당 처리 기간 12일 늘어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최근 분쟁 조정 실적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성립률이 낮아지면서도 조정에 걸리는 시간은 오히려 길어지고 있어 신속한 조정으로 불필요한 공정위 제재나 소송을 방지한다는 분쟁 조정제도 취지가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캡처]

22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정거래조정원이 처리한 사건은 3천631건이었다.

이중 조정이 성립한 사건은 1천630건이고, 불성립 건은 559건이었다. 나머지 1천442건은 신청 취하나 소 제기, 각하 등으로 조정 절차가 종결됐다.

눈에 띄는 점은 종결 건수를 제외한 전체 처리 건수 중 성립한 사건의 비율인 성립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93%였던 성립률은 2015년 88%로 큰 폭으로 줄어든 뒤 2016년 89%로 소폭 반등했다가 2017년 87%, 작년 74%로 떨어졌다. 5년 동안 19%포인트나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성립률은 70%(성립 623건·불성립 270건)로 하락 추세는 여전하다.

반면 사건 처리 기간은 더 길어지고 있다. 사건 1건이 처리되는 데 걸린 평균 기간은 2014년 34일, 2015년 36일, 2016년 35일, 2017년 44일, 작년 46일이었다.

법정 처리기간(60일) 내이지만 5년 사이 처리 기간이 12일이나 길어졌다. 올해 상반기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47일로 역시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공정위 측은 조정성립이 당사자 간 조정안에 대한 수용 의사 여부로 결정되기 때문에 조정원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성립률을 높일 수 없다고 설명한다.

매년 사건 접수가 늘어나는 점도 실적이 떨어진 원인으로 지적된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사건은 2014년 2천140건에서 작년 3천479건으로 5년 동안 6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처리 건수는 2천82건에서 3천631건으로 74%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분쟁 조정 인력은 26명에서 43명으로 6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상대적으로 덜 증원된 결과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는 2014년 80.1건에서 2018년 84.4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성립률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계속 하락하게 된다면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기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며 다른 구제 방법을 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공정위 조사나 소송이 아닌 당사자 간 조정으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해 각종 비용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분쟁 조정제도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태규 의원
이태규 의원

[의원실 제공]

이태규 의원은 "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 유형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함께 분쟁 당사자들 간 합리적 조정안 제시를 통해 정부 분쟁 조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조정 사건 처리 실적
(단위 : 건, %)

연도 접수건수 처리건수 성립률
계(A+B+C) 성립(A) 불성립(B) 종결(C) (A/A+B)
2014년 2,140 2,082 984 77 1,021 93
2015년 2,214 2,316 994 140 1,182 88
2016년 2,433 2,239 914 108 1,217 89
2017년 3,354 3,035 1,470 227 1,338 87
2018년 3,479 3,631 1,630 559 1,442 74
2019 상반기 1,479 1,372 623 270 479 70

※ 자료 :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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