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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허위공사 의혹' 중학교·관계자 자택 압수수색

송고시간2019-09-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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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동생 '공사대금 채권' 확보 경위 수사

웅동중 정문[연합뉴스TV 제공]

웅동중 정문[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위 공사계약' 의혹이 제기된 웅동학원을 21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경남 창원시 웅동중학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동시에 관련자 1명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한 차례 웅동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웅동학원 압수수색은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보유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가 허위일 수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조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겨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한 채 패소해 '짜고 치는 소송'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소송을 통해 조씨와 그의 전처가 확보한 채권은 2007년 기준으로 공사대금 16억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52억원이었다. 현재는 지연이자가 늘어나 100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웅동학원 관계자들을 조사해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황에 비춰 검찰은 조씨가 허위 계약을 근거로 채권을 확보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조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이 수주한 웅동학원의 다른 공사들도 가짜 계약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상 고려시티개발 사무실의 주소가 부친 회사인 고려종합건설과 같다는 점, 고려시티개발이 운영된 11년 동안 웅동학원 관련 공사 이외에는 뚜렷한 다른 수주 실적이 없다는 점 등 때문에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였을 가능성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씨는 "웅동학원에 대한 모든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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