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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장애인학대 889건…학대가해자 10명 중 4명꼴 기관종사자

송고시간2019-09-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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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8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첫 발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난해 전국에서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889건 발생했으며, 이들 장애인 학대 사건의 가해자 10명 중 4명은 장애인시설 등 기관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18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인 장애인 학대 현황을 분석해 내놓은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 학대 예방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들어온 전체 신고 건수는 총 3천658건이었다. 이 중 학대 의심 사례는 1천835건이었고, 조사 결과 실제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889건이었다.

비(非)학대사례는 796건이었고, 잠재위험사례(학대가 의심되나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 부족으로 학대 판정할 수 없는 사례,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 실시 사례)는 150건이었다.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889건의 피해장애인은 남성이 488건(54.9%), 여성이 401건(45.1%)이었다.

피해장애인의 연령은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20대(20~29세)가 211건(23.7%)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 순이었다.

장애인 학대 889건 중 828건(93.1%)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었으며, 61건(6.9%)은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가 587건(66.0%)이었고, 다음으로 지체 장애 61건(6.9%), 정신장애 50건(5.6%) 등이었다.

작년 장애인학대 889건…학대가해자 10명 중 4명꼴 기관종사자 - 2

[장애인 학대 행위자 유형]

(단위: 건, %)

관계 건수 비율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52 5.8
부모 115 12.9
조부모 7 0.8
자녀 13 1.5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53 6.0
그 외 친척 31 3.5
소계 271 30.5
타인 동거인 26 2.9
이웃 45 5.1
지인 93 10.5
고용주 58 6.5
모르는 사람 42 4.7
소계 264 29.7
기관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31 3.5
의료기관 종사자 5 0.6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205 23.1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74 8.3
그 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34 3.8
소계 349 39.3
파악 안됨 5 0.6
889 100.0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889건의 학대 행위자 성별은 남성 573건(64.5%), 여성 310건(34.9%), 파악 안됨 6건(0.7%) 등이었다. 연령별 학대 행위자는 60대가 233건(26.2%)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30건(25.9%), 40대 143건(16.1%) 등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를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이용시설, 교육기관, 사회복지 기관 등의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39.3%(349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족 및 친인척 30.5%(271건), 타인(지인이나 고용주, 이웃, 모르는 사람 등) 29.7%(264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가 가족 및 친인척인 경우 부모가 12.9%(115건),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가 6.0%(53건), 배우자 5.8%(52건), 자녀 1.5%(13건) 등 순으로 높았다.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35.0%(311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21.9%(195건), 직장 및 일터가 12.3%(109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 유형
장애인 학대 유형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 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29.6%(263건)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착취 20.9%(186건), 신체적 학대 18.7%(166건), 방임 14.6%(130건), 정서적 학대 7.9%(70건), 성적 학대 7.8%(69건), 유기 0.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의무가 없는 기관 중 장애인 학대 신고가 많은 기관 종사자(국민연금공단 활동 지원 업무 담당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등)까지 신고 의무자 직군(현재 21개)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 조사 때 경찰과 동행하는 등 긴밀한 협조로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2020년 1월 중으로 장애인 학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학대신고(☎1644-8295)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복지시설 내 학대를 예방하고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같은 신고 의무자가 학대하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장애인 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심리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학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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