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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각급 학교 현장학습 안전사고 예방 조례 추진

송고시간2019-09-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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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대구시의원
황순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의회는 각급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 소속 황순자 의원(달서구4)이 대표발의한 '대구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25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안은 대구시교육감이 각종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학생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교육장소·시설 등의 사전 현장답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전에 사고 예방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 현장에서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안전교육 강화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된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시 우려되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화와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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