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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 여친과 술 마시다니' 폭력 행사한 2명 징역·벌금형

송고시간2019-09-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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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자신의 옛 여자친구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A(23)씨와 A씨 친구 B(23)씨가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시께 경남 한 주점 옥상에서 밀대 자루 등 둔기, 주먹과 발 등으로 C(20)씨를 폭행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가 자신의 옛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것에 불만을 품고, C씨를 불러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으며, 피해 보상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 B는 본인 책임을 부인하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면을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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