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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금지' 등 ILO 협약 비준안,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송고시간2019-09-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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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되려면 국회 동의 필요…정부, 노동관계법 개정 동시 추진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노조의 자유로운 구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일반안건 가운데 '강제노동 협약 비준안'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비준안',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비준안' 등 3건은 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안이다.

이들 비준안은 각각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노조의 자유로운 구성을 보장하고, 노조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는 것이 골자다.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은 4개다. 정부는 이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에 대한 비준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제 노동규범을 수용함으로써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높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비준안과 함께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남북한이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관리·운영에 대해 합의한 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해 통일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올해 10월 4일에서 1년 더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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