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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수사 2년반 만에 수면 위로…'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송고시간2019-09-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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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주가 낮추고 제일모직 가치 부풀린 과정에 집중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용인시청도 압수수색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박초롱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이슈였던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년 6개월 만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대법원이 지난달 열린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다.

국정농단 사건 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승계 작업에서 중요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줬다는 의혹을 파헤쳐 결과물을 내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계기로 삼성그룹 승계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검찰은 이번엔 제일모직 가치 부풀리기, 주가 조작, 회계 사기 등 합병 과정에서의 부정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칼끝이 다시 이재용 부회장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가 23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10여곳은 대부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정 합병과 관련이 있는 곳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합병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물론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인 삼성생명, 삼성자산운용, 삼성증권이 포함됐다. 검찰은 합병 당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맞서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며 삼성 측 '백기사' 역할을 한 KCC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용인시청이 압수수색 대상에 들어간 점도 주목할 만하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있던 2015년 용인시 소재 에버랜드 소유 부지의 표준지(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최대 370% 올랐다.

이로 인해 에버랜드를 보유한 제일모직 자산가치가 높아졌고,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에 주주들이 찬성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의혹이 나온 바 있다.

이처럼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합병 당시 '제일모직 가치 높이기·삼성물산 가치 낮추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이 23.2%로 많고 삼성물산 주식은 한 주도 없어 제일모직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이 부회장에게 이득이었다.

실제로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맞바꾸는 합병 비율(1:0.35)이 주주총회를 통과해 이 부회장은 안정적으로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검찰은 합병 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낮게 유지했다는 주가조작 의혹과 이와 관련된 '축소 경영' 의혹 역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이 발표되기 전인 2015년 1∼6월 삼성물산 매출액은 12조3천8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은 2천56억원으로 25% 줄었다. 영업이익은 1천245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경쟁사인 현대건설, GS건설 매출이 10% 가까이 증가한 것과 대조되는 실적이었다.

당시 삼성물산은 국외에서 진행하는 건설사업 일부를 다른 계열사인 삼성엔지니어링에 넘기고, 주가에 호재가 될 수 있는 2조원 규모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사실을 2015년 5월 바로 공개하지 않고, 합병 결의 후인 같은 해 7월 말 공개하기도 했다. 모두 '삼성물산 주가 낮추기'를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대해 삼성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같은 대형 상장사 주가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둘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선 삼성바이오의 상장 역시 거짓 재무제표를 활용해 이를 믿고 공모에 응한 투자자를 속인 것이라면 사기적 부정거래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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