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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고교무상교육 법안 의결시도…공방 예상

송고시간2019-09-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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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관련 국감 증인 놓고도 진통

의사봉 두드리는 이찬열 위원장
의사봉 두드리는 이찬열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위원장(왼쪽)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처리를 시도한다.

그러나 여야가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통한 강행 처리 의사를 밝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에게 무상교육을 한 뒤 내년에 2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내년 투표권을 얻는 고3을 겨냥한 총선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6월 24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무상교육 법안은 같은 날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전날 안건조정위 활동 기간 90일이 종료되며 전체회의로 올라왔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도 충돌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조 장관의 가족과 자녀 입시와 관련한 증인을 대거 국감장에 세우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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