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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상에 안양시·부산시·대전동구

송고시간2019-09-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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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김지헌]

(세종=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안양시와 부산시, 대전 동구 등 3개 지자체 사례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양시는 지역 업체에서 기존제품 단점을 보완한 의약품주입펌프를 개발했으나 규제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자 관련 부처에 건의해 품목 신설·예비급여 산정 결정 등을 끌어내는 등 시장진입을 지원했다.

부산시는 동아대병원과 구급대원 심전도 측정·전송 시범사업을 진행해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골든타임'을 단축했다. 이는 구급대원이 병원 도착 전 단계에서 심전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계기가 됐다.

대전 동구는 전자빔을 바닥에 투사하는 방식의 광고인 '그림자조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체들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을 듣고 이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해 허용범위 등을 규정한 행안부 표준조례안 개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된 총 87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최우수상 3건과 우수상 7건, 장려상 10건 등 모두 17건의 사례를 시상대상으로 뽑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지자체에는 각 1억원이, 우수상과 장려상에는 각 6천만원과 4천만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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