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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감금하고 폭행한 대구경찰청 경정 법정구속

송고시간2019-09-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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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내연관계 여성을 감금한 뒤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유사강간 등)로 불구속기소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해 8월 5일 내연관계 여성 B씨와 대구 시내 한 모텔에 투숙해 30시간 넘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어 B씨 얼굴에 담뱃불을 던지고 마구 때려 상처를 입혔고,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하고 유사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나쁘고 피해 복구가 전혀 안 됐지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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