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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임세원 교수 논란 탓?…의사자 불인정땐 가족에 사유 알린다

송고시간2019-09-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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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의사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리고 불인정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권리구제 방법도 안내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관심을 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의사자와 의상자 등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다친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의사상자 불인정 결과 통보서'와 '이의신청 불인정 결과 통보서'를 신설해 불인정 사유와 권리구제 방법을 자세하게 가족에게 알리기로 했다.

의사상자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불인정 통보서를 보내지 않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취지다.

복지부는 불인정 통보서에 ▲ 구조행위자의 직무 범위에 해당 ▲ 구조행위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성 부족 ▲ 위해 상황의 급박성 부족 ▲ 구조대상자가 구조행위자의 가족 또는 친족에 해당 ▲ 직접적 구조행위 미성립 또는 입증 불가 ▲구조행위와 부상·사망과의 인과관계 미성립 등 불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로 했다.

또 가족이 이런 불인정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과 별도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기로 했다.

사건 당시 숨진 임 교수는 피신하면서 간호사 등 동료 직원에 도망치라고 하는 등 위험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는데, 특히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기억되길 소망한다"며 복지부에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6월에 열린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는 임 교수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의사자 불인정으로 결정 내렸다.

복지부는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의 유족은 의사자 불인정 결정에 반발해 이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다.

'임세원법' 제정 추진(PG)
'임세원법' 제정 추진(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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