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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같이 살고 싶다"던 사랑꾼 외국인…알고 보니 사기꾼

송고시간2019-09-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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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기자
박영서기자

SNS로 친분 쌓고 돈 뜯는 '로맨스 스캠' 기승…경찰, 인출책 2명 구속

손잡은 남녀
손잡은 남녀

연합뉴스 TV 캡처.작성 이충원(미디어랩)

(동해=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한국에 들어가 집 구할 테니 같이 살자. 일단 통관비 좀 빌려줘."

넉 달 전 강원 동해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모르는 외국 남성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자신을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선박 기술사라고 소개한 남성은 일과 생활 등을 이야기하며 꾸준히 연락해왔다.

일면식 없이 메시지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두 사람 사이는 사랑을 이야기할 정도로 금세 가까워졌다.

A씨가 남성과의 관계를 애인으로 느끼게 됐을 때, 남성은 "한국으로 가서 같이 살고 싶다"는 말과 함께 돈 얘기를 꺼냈다.

"한국에서 집을 구할 돈 70만 달러를 항공화물로 보낼 테니, 통관 비용을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남성은 "항공화물로 보낸 돈이 적발됐다.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돈세탁 의심을 받고 있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발급비가 없다"며 또다시 돈을 요구했다.

A씨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을 때는 이미 남성에게 9천여만원을 보낸 뒤였다.

모바일 SNS (PG)
모바일 SNS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A씨가 당한 사기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으로 불리는 신종 금융사기다.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 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로 SNS 및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접근하여 호감을 표시하고 재력, 외모 등으로 신뢰를 형성한 후 각종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

지난해 홍콩에서는 60대 여성 사업가가 온라인 연인에게 속아 4년 동안 무려 약 260억원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달 7일 서울 용산에서 A씨의 피해금을 찾으려던 인출책 B(37·라이베리아)씨를 붙잡은 데 이어 11일 경기도 양주 한 은행에서 인출책 C(49·나이지리아)씨를 붙잡아 피해금을 되찾고,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동해경찰서 관계자는 "외로움을 이용한 로맨스 스캠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SNS에서 모르는 외국인이 말을 걸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 모두 다 사기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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