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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부자세습' 교단 76% 찬성…면죄부 준 이유는

송고시간2019-09-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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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10만명 초대형 교회…내부분열·비판여론 차단

기독교계 만연한 각종 교회세습 관행 고착화 우려

(포항=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2년 이상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 부자(父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인정한 것은 교계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명성교회 세습은 개신교계 전반에 확산하는 목회직 세습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리며 교계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게 했다.

이로 인한 갈등은 명성교회는 물론 교단을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했다. 교단 전체가 찬반 양 진영으로 나뉘어 싸우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 과정에서 나온 교단 재판국의 두 차례 재판에도 분쟁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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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tAGwM0rEis

지난달 초 총회 재판국에서는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는 재심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명성교회는 이에 불복해 재재심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교단에서 세습을 끝내 반대할 경우 명성교회가 교회법이 아닌 사회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고, 교단을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김삼환 원로목사가 1980년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세운 명성교회는 등록 교인이 10만 명으로 예장통합 교단 소속 교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명성교회
명성교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부자(父子) 목사의 교회 세습 논란에 선 명성교회. 2019.9.23 saba@yna.co.kr

교단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을 전격 채택한 것은 기독교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교세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회 내부 분열이 격화되는 것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총회장인 김태영 목사는 수습안을 채택하기 전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에너지가 낭비되고 부정적인 뉴스가 생산되지 않도록 하자. 한국 교회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정신을 차리겠나. 전도도 어렵고 교세 감소도 피부로 느낀다.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는 게 웬 말 이냐"며 절박한 심경을 토로했다.

예장통합 교단은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 마지막 날인 26일 7인 수습전권위원회에서 마련한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

수습안은 명성교회가 김삼환 원로목사가 물러난 후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을 무효로 선언한 재판국 판결을 수용하면서도, 김하나 목사가 2021년 1월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게 허용한 것이 골자다.

수습안은 거수로 진행한 표결에서 참석 총대 1천204명 가운데 920명, 76.4% 지지를 받아 의결됐다.

예장통합, 명성교회 부자세습 허용안 가결
예장통합, 명성교회 부자세습 허용안 가결

(포항=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6일 오전 경북 포항시 기쁨의 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명성교회 부자(父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는 안이 표결 결과 가결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2019.9.26 mtkht@yna.co.kr

이번 수습안으로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빚어진 직접적 갈등은 일단은 봉합하는 모양을 보일 전망이다.

수습안에는 이 같은 합의가 법을 초월해 이뤄졌기 때문에 누구도 교단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근거해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하지만 수습안은 시간상 제약을 뒀다 하더라도 부자세습을 사후 승인함으로써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예장통합 교단 헌법은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은퇴하는'이라는 문구가 해석상 논란이 됐다.

명성교회는 김삼환 원로목사가 2015년 12월 정년퇴임하자 2017년 3월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난 후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교계 시민단체 등에선 교단 헌법의 취지를 왜곡했다며 반발했다.

예장통합, 명성교회 부자세습 사실상 허용
예장통합, 명성교회 부자세습 사실상 허용

(포항=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6일 오전 경북 포항시 기쁨의 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2년 이상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 부자(父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는 안에 대해 참석자들이 거수로 표결하고 있다.
거수로 진행한 표결에서 예장 통합 교단은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2021년 1월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2019.9.26 mtkht@yna.co.kr

교단 총회에서 2021년 1월1일 이후 명성교회의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을 허용한 것은 결국 교회 세습이 '은퇴 2년 뒤'는 불가해도 '은퇴 5년 뒤'는 가능할 수 있다는 예외를 만든 셈이다.

이는 자칫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각종 변칙적 방식으로 확산하는 목회직 세습 관행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가 2013년 3월12일~2017년 11월10일 접수한 교회 세습 관련 제보에 따르면, 전국 교회 143곳에서 대물림, 세습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교계 시민단체인 평화나무의 신기정 사무총장은 수습안 가결 직후 전화 인터뷰에서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교회를 넘어 사회 문제다. 오늘 결정은 교단 구성원들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 스스로 내린 결정이어서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평화나무는 오늘 결정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교계 전반의 세습 관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 교계 전반의 의견을 계속 개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래픽] 명성교회 세습 관련 주요 일지
[그래픽] 명성교회 세습 관련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26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2021년 1월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0eun@yna.co.kr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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