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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손님 위협하고 경찰관 폭행한 20대 징역 8개월

송고시간2019-09-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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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1월 27일 오전 2시께 경남 한 주점에서 통로를 지나가던 B씨가 자신의 팔을 쳤다는 이유로 B씨가 있는 자리를 찾아가 "다음에 이 가게에서 보이면 때리겠다"고 협박하며 안주에 침을 뱉었다.

이에 B씨 일행이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안주에 비볐다.

이어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가슴을 밀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재판에서 "휴대전화를 음식물이 묻게 했지만, 그 사용에 문제가 없으므로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물 효용을 해하는 것은 '사실상·감정상으로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상태'를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피고인 범행으로 당시 휴대전화에 상당한 오물이 묻었고, 이에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한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준강간죄로 복역하고 출소해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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