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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위법 등 제보 접수…서울시 감사에 반영

송고시간2019-09-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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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의회는 오는 11월 4∼17일 있을 2019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 등을 제보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시정과 교육행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을 제보할 수 있다.

제보로 들어온 내용은 행정사무 감사에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한다.

사생활 침해, 진행 중인 재판·수사 관련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이 우려되는 사항, 익명 제보 등 행정사무 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보는 10월 한 달간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smcminwon82@seoul.go.kr), 팩스(☎ 02-2180-7890), 방문 및 우편(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4층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보자의 인적사항과 제보 내용 등은 비공개로 처리한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을 경청해 행정사무 감사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업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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