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첫사랑과 닮았다" 식당 일 못 하게 하려고 불 지른 70대 징역형

송고시간2019-09-29 11:5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이재현 기자
이재현기자

식당 손님들이 여종업원에게 반말하고 신체 접촉하려 하자 홧김에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자신의 첫사랑과 닮은 식당 여종업원에게 손님들이 반말 등을 한다는 이유로 식당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식당에 불을 지른 70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25일 오전 2시 5분께 B씨가 일하는 인제군의 한 식당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찾아가 페트병에 담아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은 식당 건물 전체를 비롯해 인근 비닐하우스와 펜션 건물 1동으로 번져 2억1천만원 상당 재산 피해를 냈다.

A씨는 식당 종업원 B씨가 지신의 첫사랑과 닮았다는 이유로 몰래 사모하던 중식당 손님들이 B씨에게 반말하고 신체적 접촉을 하려는 모습에 화가 나 B씨가 식당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jle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