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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현대엘리베이터 파생상품 고발건 재수사해야"

송고시간2019-10-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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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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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법원이 현대엘리베이[017800]터의 파생상품계약에 관한 민사 소송에서 경영진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므로 검찰이 관련 고발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1일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정은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항소심에서 1천700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2016년 8월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현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무리하게 체결한 파생상품 계약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2013년 11월 현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7명이 이 사건 거래로 상법의 신용공여금지 규정과 특경가법을 위반(배임)한 것으로 판단해 형사 고발한 바 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8월 민사 1심 판결 등을 인용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법원의 민사 판결이 뒤바뀐 만큼 형사 사건 무혐의 처분 근거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고사건을 맡은 서울고검은 즉각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명령을 내려야 하며 수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히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 26일 서울고법 민사14부(남양우 부장판사)는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천70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쉰들러 측은 2014년 "현대 측이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현대상선 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로 하여금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게 함으로써 거액의 손실을 봤다"며 주주대표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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