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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실 돈 달라" 흉기 휘둘러 어머니 다쳐…중국동포 징역 1년

송고시간2019-10-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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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술 마실 돈을 안 준다며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중국 동포(조선족)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2일 오후 10시께 경남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가 술을 마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위험한 데다 존속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술을 마시며 약을 제대로 먹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평소에 집안 물건을 부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해 재범 위험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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